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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소년생리용품 지원금 신청

     

     

  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기한내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대상

     

    • 연령 기준: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 (2000년 1월 1일 ~ 2015년 12월 31일 출생자)
    • 자격 기준:
  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
  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
    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 

    • 지원 금액: 월 13,000원, 연 최대 156,000원
    • 지원 방식: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 지급
    • 사용처: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가능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 

    1.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이용
    2. 방문 신청: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    • 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과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필요

     

    신청 기간

     

    • 상시 신청 가능: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, 신청한 달부터 지원 시작
    • 유의사항: 바우처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잔액은 소멸됨

     

    제출 서류

     

    •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
  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  •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

     

   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

     

    •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
    • 카드가 없다면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함

     

    문의처

     

    • 지원 자격 문의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    • 바우처 사용 문의: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(☎1566-3232)

     

    참고 사항

     

    •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, 거주 지역의 지원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공식 웹사이트나 복지로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청소년 여러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.